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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장터 상태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6-20 11:53:59

    안녕하세요. 며칠전 new 3ds xl을 중고장터에서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판매글에 주어가 없이 “깨끗합니다“라고 적어놓았고 저는 당연히 기스가없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생각하여 별 의심없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받은 뒤 상태를 확인해 보니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있었고, 또한 앞면플레이트 및 경첩부분에 심한 스크레치가 나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연락을 해 보았지만 판매자는 판매글을 삭제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판매글 캡쳐화면이 없고 대화내용에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으로는 기스가 잘 찍히지 않으며, 깨끗하다는 뜻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더라도 둘 다 뜻에 일치하지 않아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소장을 접수해 겁을 주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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