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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 손해배상 문의

    2024-08-09 22:00: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60, 북일프라자 3층
    - 사고일시 : 2024.8.8일 08:30분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상수도 배관이 터져 옆 가게인 떡케이크 학원 바닥에 물이 흘러들어 당일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도라지정과 과정이 취소되면서 수업료를 돌려주게되었으니 그 손해액을 전액 배상해 달라는 요구임.
    - 손해의 내용 : 수강생 3명(85만원/인*3명=255만원)
    - 증거유무 : 상대방 휴대폰에 매출 비용 및 취소에 대해 보여주었으나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 수업일정 연기가 가능해 보이나 당월 매출에서 빠진것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요구임
    - 문의사항
      1. 수업료 전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2. 후일 해당과정의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게되면 비용 상쇄처리가 가능한지요?
      3. 수업료에 재료비 등 기타가 포함되어 다른 용도로도 전용 가능해 보이는데 수업료 비용을 해당사항 많큼 차감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 전액은 다소 무리한 청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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