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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의 sns사건 입니다

    2024-08-10 11:54:23

    8/7 카페에 면접일정이 있어 가려했으나 , 심한 감기에 걸려 당일에 못가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면접볼 사장에게 문자 연락을 했습니다
    답장은 '풉' 이라고 왔고, 그 문자로 기분이 상했던 저는 해당 화면을 스크린샷 기능을 통해 sns에 게시했습니다.
    욕설이나 비난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어이가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스크린샷 내용에는 답변을 한 사장의 연락처가 상호로 저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을 본 불특정 사람들이 가게 연락처를 검색하여 가게에 전화를 해 영업방해를 지속하여 개인적으로 사장에게 '영업방해및명예훼손으로 고발 고소를 하시겠다며 배상과 변호사선임비용, 민형사상소송까지 진행하겠다' 라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저의 부주의한 sns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준건 사실이나 의도가 이런 피해를 주자는 뜻은 아니었는데 실질 처벌이 가능한 상태일까요? 상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사아만으로 처벌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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