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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전사기에 당한것같습니다.

    2024-06-20 13:00:5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4.06.18(화)
    - 사건의 경위 : 채팅어플통해 만난 누군가와 채팅 중 본인은 BJ라며 시청하러 오라고 처음보는 사이트 주소를 알려줬고 가입하여 시청해볼려 했는데 시청하려면 코인이 필요하다면서 BJ라는 사람이 1:1대화방을 개설하여 30만코인을 준다고 했는데 실수로 300만코인을 줬다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이트내 선물하기 기능이 없어 고객센터 통해 문의해봤더니 30만원을 결제해서 등급업을 하면 후원으로 보내줄수있다고 해서 30만원을 결제했는데 그 다음엔 퀵환전 이라면서 50만원을 결제하라고 해서 또 결제했습니다. 이후에는 계좌가 오류라면서 98만원을 입금해서 총 178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입금을 계속 유도하길래 경찰에 접수하여 현재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78만원 및 개인정보
    - 증거유무 : 채팅어플 대화(BJ라는자 / 팀장) 캡쳐, 고객센터 대화내용 캡쳐, 송금확인증, 사이트화면 및 주소 캡쳐본
    - 진행사항 : 접수 후 담당수사관 배정까지 기다리는 중


    여기서 궁금한게,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했는데 이런경우 형사부문으로 넘어가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만 다루지 지급했던 돈의 환수라던가 하는 민사적인 부분은 따로 진행을 해야하는걸까요?

    또, 환전을 목적으로 제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알려줬는데 이후에 그 사람들이 범행에 제 계좌를 이용해서 다른 범죄에 연루 될 가능성도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상대방이 제가 경찰에 신고한걸 눈치채지 못하게 돈을 구하고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수사과정에서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될수도있을까요? 솔직하게 신고했다고하면 다른곳으로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을 할까봐 돈구하고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돈 회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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