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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상에서 비방 목적의 언행을 들었습니다

    2024-08-10 12:38: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 방 내
    - 사고일시 : 2024/8/10 새벽 4시 경
    - 사건의 경위 : 사이버 상에서 제 친구(A)와 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B)와 또 다른 친구(C)를 단체 디엠 방에 초대해 욕설과 비방,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B와 C는 이전 싸움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욕을 먹은 이유도 모릅니다.
    - 손해의 내용 : 패드립, 욕설, 비방, 신상 관련한 언질들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증거유무 : 있습니다


    저희가 악깡이라는 이름으로 푸슝 사이트를 통해 
    A, B, C가 공동계를 굴리고 있습니다. 
    대략 4명의 가해자가 있었고 한 명의 가해자(D)

    다른 가해자(E)가  “악깡이들똥빨해주고잇엇노”라고 하자

    [ “야야똥꼬마싯어?”, “똥냄새지리는데” 라고 한 것과
    ”악으로깡으로인지악으로똥으로인지“
    ”악깡처자누지금“, 악깡을 그 단체 디엠 방에 계속 초대하라고 닦달했습니다.
    혹시 D도 고소로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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