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배상과 투자금반환 청구 소장을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4-08-10 19:38:44미술품 투자 사기 피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투자금의 월 1%의 저작권료(수익금)를 계약 1년 동안 지급한다는 계약서가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저작권료가 미지급되었고 투자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용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투자한 계약건도 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 대출상환도 못하고 매달 대출이자를 내고 있어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원금과 저작권료+대출이자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려는데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된 일인데 투자금 반환청구 소장과 특별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각각 따로 작성 및 제출해서 민사소송 2건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미술품 계약이 10건이고 계약기간, 투자원금, 계약종료시 원금 지급일이 다 제각각이라 청구 취지와 원인을 어떻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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