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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1 00:35:54

    - 사고일시 : 2024-08-11
    - 사건의 경위 :

     아이디팜 이라는 게임 계정 중개사이트에서 아이디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2대주였는데 구매할 당시 제가 만약 아이디를 다시 판매하게 된다면 분명히 1대가 다시 도와준다고 말한 채팅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대주와 통화를 하고 1대주가 판매를 도와준다고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갑자기 잠수를 타서 연락이 두절 됐고, 거래는 취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대주나 2대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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