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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관련하여

    2024-08-11 15:48: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 2016. 02. 26
    - 손해의 내용 :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사실관계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016.02.26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자신의친구의집이경매에넘어갈것같아서그러는데자신의친구에게2,000만원을빌려주면한달뒤에이자100만원과함께꼭갚겠다"고하길래 제가 친구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고 재차 거절하니 지인은"친구가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을테니 나를 믿고 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인의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하였고 2019년경에 지인의 친구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아무것도가진게없었고지인의친구는나를찾아와서500만원을어렵게구했다고하며500만원을줄테니민사소송을취소해달라고하여500만원을받고소송을취하해주었으며합의서를써주었습니다. 합의서내용에는지인의친구에게민형사상책임을묻지않겠다는말은있지만 지인에게책임을붇지않겠다는말은없습니다. 지인을경찰에사기로고소하였는데지인과친구가공모를해야지만사기가성립된다고하여증거불충분이나왔습니다.
    사건당시저는 지인의친구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거 ①구두계약도계약이라고하던데소송을제기해서이길수있나요? ②소송을하게되면 대여금청구소송으로 해야되나요? ③이자비용은받을수있나요? ④소송해서이긴다면 이게 면책대상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이자 등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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