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문의
2024-06-20 22:45:40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돈이 없다고 치료비를 가해자 어머니 명의 카드로 병원에 다니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정작 연락도 없고 가해자 어머니 말로는 우울증에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도 안되고 돈이 없어서 소송을 걸어도 줄게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배째라 식인데
병원에서 전치 2주가 나왔지만 손가락에 실금이 간건 확인이 힘들어 다 나은후 뼈의 굵기나 모양을 보고 진단 주 수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민사소송을 걸면 치료비와 출근을 못 해서 발생된 비용 인사고과에 따른 연말 성과급 삭감 등의 피해액과
소송에서 승리시 변호사 선임 비용 승소비용 등을 다 가해자 측에서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