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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2024-08-12 06:16: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고흥

    - 사고일시 : 2024.08.09(계약날짜)

    - 사건의 경위 :
    2024. 08. 09 에 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서 가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분명 계약전에 카톡으로 가계약금은 반환해주겠다했는 대화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금액금과 대금지급시기에 적힌 금액의 합계가 달라서 수정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카톡으로 취소의 동의한다는 답을 받아도 취소가 되나요? 저는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하나요?


    - 손해의 내용 : 오백오십만원 (\5,500,000)


    - 증거유무 : 카톡대화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몰취규정이 없으면 반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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