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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난방공사 피해

    2024-08-12 09:40:42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개별난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일정에 없는 날에 집에 사람도 없던 날에 바깥부분 천공작업을 하면서 배란다에 있던 세탁기 건조기에 살짝 금이 갔습니다
    더불어 돌이 하나 배란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멍을 뚫으면서 들어온듯 합니다
    관리소나 시공사에 문의를 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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