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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 화장실 기물파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08-12 10:25: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태원 술집 이진칸
    - 사고일시 : 8/9 23:30~ 8/10 00:30 경
    - 사건의 경위 : 토요일 아침에 이진칸이라는 술집에서 세면대 수도꼭지가 파손된 사진과 함께 저에게 수리비로 5만원을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서 제가 훼손시킨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 제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손해의 내용 : 화장실 내 수도꼭지 손잡이 파손
    - 증거유무 : 화장실 내부라 cctv는 없고, 가게 측에서 보내준 수도꼭지 손잡이 사진만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손괴한 것이 맞다면 합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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