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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유리문을 부신거같은데..

    2024-08-12 15:02: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홍대

    - 사고일시 : 8월 11일 2시30분경

    - 사건의 경위 : 상가 화장실 볼일을 본 후 나오려고 유리문을 잡고 여는순간 와르르 무너지면서 문이 깨진 사건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오늘 8월 12일 연락이와서 1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안그러면 고발한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고의성이 아니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안된다고하고 형사쪽은 무혐의일거라는 말을 들은거같은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상대측에서 민사로 소송을 했을때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 1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온전히 제가 전부 배상하는게 맞는일인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무(증인은있으나 증거는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보이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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