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인천
- 사고일시 : 2024.02-2024.07
- 사건의 경위 : 전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이직하면서 월세를 반 내주기로 함.
- 손해의 내용 : 제가 2월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전 여자친구랑 살고 있던 집(제 명의이고 보증금 1900은 일하던 학원 원장쌤이 보태주셨고 100만원은 제 돈이에요) 에서 혼자 인천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원장쌤이 본인이 보증금을 내줬으니 월세를 계속 내야한다고 계약서를 쓰라고 하셔서 전 여자친구와 계약서를 썼어요 한달에 제 몫의 월세인 43.5만원(관리비포함)을 보내주기로요. 그런데 그건 제가 당연히 계속 연애하면서 주기적으로 그 집에 내려가서 잘거니까 한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 원본은 제가 헤어지면서 찢어버렸는데 전 여자친구는 그 계약서를 쓰고 있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 상황에서 2월부터 7월까지는매달 월세를 보냈는데 제가 마음대로 쓰고 싶을때 집도 못 쓰는 상황이에요 여태 낸 월세를 돌려받고 계약서상 남은 기간에도 월세 안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증거유무 : 계약서 원본 x / 계약서 쓰고 있는 영상 ㅇ / 카톡내용 모두 ㅇ / 집 못 쓰게한 카톡 내용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