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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폭행

    2024-06-21 23:56:2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안성 술집
    - 사고일시 : 2024/4/19
    - 사건의 경위 :회식 자리중 직장상사에게 폭행당함
    - 손해의 내용 :목을 졸림
    - 증거유무 : 사진 있고, 증인있음, 전화통화로 들은 사람도 있음, 음성녹음있음

    - 진행사항 : 술을 먹던 와중 욱하는 성격이 있던 직장상사가 목을 쫄름(직장상사는50대 남성) 저는 20대 중반의 여자 입니다. 당시 웃으며 이야기를 하던 와중 욱 한 상사가 테이블이 넘어질정도로 건너편에 앉아있던 제 목을 졸랐고 목에 상흔이 남을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같이 있던 직장동료가 말려 밖으로 데려가 진정을 시켰고(이때부터 음성녹음함)  cctv확보는 그때 당시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술집 사장님이 2달이 넘은 지금도 기억 하실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다른 직장 동료분께서는 남자와 싸우는 것처럼 너무 심하게 달려들어 놀랬다고 하셨을 정도로 크게 상황이 벌어졌었고 너무 놀란 저는 무서운 마음에 일단 같은직장이고 해서 일단은 넘어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말로 사과는 받았지만 잘 모르겠다 마음이 아직 괜찮지 않다고 하긴했고 그 이후 많은 업무량에(달 초과근무33시간) 허리디스크가 터지고 입원을 했으며 지금은 퇴원한지 약 일주일정도 후에 대상포진에 걸려 한달동안 입원중입니다.(회사에서는 병카두달처리와 산재처리는 해주지 않아 두달동안 급여없이 생활중) 다시 일을 하러 가야하는데 그때의 기억이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끈어야한다는 사실을 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떡게 해야할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신고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떡게 반응해야할지 몰라서 글 써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폭행으로 고소 가능해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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