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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제공으로 카카오톡 내용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2024-06-22 12:30:2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6월 20일
    - 사건의 경위 : a는 지속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저에게 남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a가 지속적으로 b를 괴롭혀 b는 a를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로 하였고, 저에게 a가 자신에 대해 얘기한 것이나 카톡 내용이 있다면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b에게 a가 b를 욕한 카카오톡 내용을 전송했습니다. (아직 학폭 접수는 안 한 상태)

     
    그리고 b가 a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안 다른 아이들이 저에게 a가 자신의 욕을 하지 않았냐며 물어보는 것에 저는 사실대로 “a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 답을하고, 2명의 아이들에게 a가 저에게 험담을 했던 카톡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a의 아버지께서는 b가 a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해서 처분이 나올 경우 저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인한 책임과 저의 말들로 인해 아이들에게 a가 왕따를 당했다며 고소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a가 이 일로 인하여 왕따를 당한 적은 없음)
     
    제가 b를 제외하고 카톡내용을 전송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있고, 저에게 말을 들은 아이들이 a에게 증언을 서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하였을 때, 제가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게될 확률이 큰가요?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불송치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사안만으로 범죄로까지 보이지 않으나, 내용에 따라 범죄가 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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