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업무방해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024-08-12 15:56: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양산
    - 사고일시 :24-08-12
    - 사건의 경위 :옆가게가 (같은 건물주) 계약이 만료되기전 이사를 가기위해 다른곳에 계약을 해서 이중으로 월세가 나가는 상황에 빨리 현재 자리가 나가야지 조금이라도 손해를 메꿀수 있는 상황입니다. 약 일주전 동종업 오픈을 원하는 사람이 가게를 인수하기로 해서 집주인에게 불편하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집주인은 동종업인줄 몰랐다며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옆집 사장 부부 + 가족까지 모두 몰려와 가게 안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고성방가를 하며, 남의 메뉴를 계속 따라 판매한것도 모자라서 이제 앞길을 막는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했습니다(같은 휴게음식점이지만 아예 다른카테고리로 똑같은 메뉴x).그 이후 그 집 가족들이나 사장님들이 가게 앞에서 20분간 가게를 쳐다보고 있거나 벽을 쾅쾅치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주차 문제로 매장에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문을 열어서 반복적인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주차를 왜 저따위로 하냐며 여러번 위협적으로 굴었습니다. 여자혼자가게운영하는 여러 남자가 와서 욕설하고 소리지르저는 무서워죽을거같습니다.
    - 손해의 내용 :무서워서 장사를 못하겠어요
    - 증거유무 : 음성녹음은 안되는 cctv확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