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
2024-08-12 18:03:1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편의점
- 사고일시 : 7월 10일
- 사건의 경위 :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들고 담배를 사러 왔는데 본인인줄 알고 팔았다가 누군가 미성년자가 담배를 핀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왔음. 그 미성년자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저 알바생이 팔았다고 해서 본인도 경찰에 넘어감
- 손해의 내용 : 잘못하면 빨간줄 그인다는데 맞나
- 증거유무 : 씨씨티비 복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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