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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누수로인하여 피해보상

    2024-08-12 21:11:47

    윗층 집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 심하게 피었습니다
    7월25일에 말씀드렸고 일주일정도 연락이없길래 다시 연락드렸더니 본인도 세입자라고 집주인에 말하겠다하고 며칠지나도 또 연락없길래 연락했더니 그쪽 집주인도 알아서하라했다며 그때서야 누수업체를 불렀어요
    근데 보험처리가 안된다해서 다른 누수업체를 불렀고
    8월 12일에 다시 점검오셨는데 윗층이 코로나라고 나중에 수리하자고 하셨답니다
    수리가 시작된다해도 시멘트 뜯고 다시바르고 마를때 기다렸다가 저희집 도배를 하는건데
    현재 거실베란다쪽 천장이 다 곰팡이고 떨어집니다
    닦아도 다시 생기고 떨어져요
    작은방에도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오면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경우 전 그냥 이집을 이사가고싶은데
    정신적 피해보상이랑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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