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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 학교폭력

    2024-08-13 00:44:20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 결과가 전부 조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정신과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꾸준히 받아온 심리상담 내역도 있으며 가해학생들에게 피해 받은 증거들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들이 일부 인정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가해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됐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지 않고 가해자의 진술만 반영된 점, 주변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위 여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청과 가해학생들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은 대한민국에 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행정심판을 제기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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