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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 손실이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2024-06-23 18:35:36

    A가 코인 투자로 이윤을 내 주겠다고 하였으나 B의 자본으로 한 투자가 손실이 나 원금 및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A와 B는 친밀한 사이입니다.
    A는 코인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고, 코인 투자를 주 업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B에게는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설명해준 것이 아니며 수익 좋은 곳이 있다,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 하여 B가 A에게 일정 금액을 주었으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는 투자의 의미였기에 손실이 난 것에 대한 본인 책임은 없으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B는 금전을 대여해준 것과 마찬가지기에 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 A가 B에게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2. B가 A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한다면 인정이 될까요?

    3. 논외로, 처음에는 A가 C에게 본인이 증권사 직원이라며 증권사 직원 전용 적금이 있는데, 매달 이자가 10%가량 붙는다, 본인은 이미 더 좋은 상품을 사용 중이기에 C의 명의로 이 적금을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매달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주어서 믿고 있었으나 이후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코인 투자를 한 것이라고 실토했고, 힘들게 사는 C에 도움을 주고 싶었으나 코인이라고 하면 나쁘게만 생각할 것 같아 말을 못 했다 하여 해당 금액을 당장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A가 C를 속이고 코인 투자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달라 하지 않은 채 이자를 몇 번 더 받았다면, 추후 그 원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실제로 투자해서 손실이 난 경우면 다소 고소는 어려우나, 실제로 투자를 안한 것이면 문제 삼아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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