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절감기피해
2024-08-13 11:26:10렌탈제품 해약(위약금발생), 렌탈요금 환불 가능성
- 에코플래닛이라는 회사가 23년 6월에 전기절감기라며 월10~20%의 전기세를 절감할수있다며 제품설치를 종용하고 (전기세는 유효전력만으로 책정되는데(계속 숨겨서 1년이지나서야 알게된 사실) *전기세가 무효전력+유효전력으로 책정*된다며 무효전력 줄이는 기계를 판매) 전기세의 차이가없어 1년간 수도없이 이유설명과 해약에대해 촉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는 위약금으로 협박을 하며 해지및 철거를 한달째 미루는 상황.
근거1. 처음 계약할 당시 *전기요금은 유효전력+무효전력이다라고 속이며* 요금절감 10~20% 안될시 위약금엊ㅅ이 환불하고 해지하기로함.
근거2. 계약서상 유효전력10%절감 또는 무효전력20%절감 또는 최대수요전력 10% 감소 효과없을 시 위약금 없음 조항이 있음.
- 이중 무효전력 20% 감소를 위약금 내야하는 이유로 드는데 (나머지 두가지가 요금관련이고 무효전력은 일체 소용없음.) 요금과 절세와 전혀 관련 없는 조항으로 함정성 계약임.
근거3. 계약시 판매했던 영업사원은 카톡및 전화를 수시로 거부, 자료 요구에 불이행. 대표라는 사람과 찾아와 설득하려고 했지만 절세효과에 타당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무지하고 믿지못하겠으면 위약금 내고 하지하라고 성질을 내며 감.
근거4. 그후로 철거 및 해약요구를 한달이상 미루고 하루에도 카톡을 읽기만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수차례씩 보임. 전화는 물론 다 받지 않음. 한달간 10여차례 해약 요구에도 렌트회사와 조율중이라는 핑계로 한달 렌트비가 또 결제됨.
ㅡ 처음계약부터 요금이대해 속이고 독소조항인 무효전력 감소(절세효과라는 주장에 상관성이없는)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며 사기로 계약을 유도했고 절감의 타당한 이유와 이론을 요구해도 말을 돌리며 근거를 들지못하였움. ㅋ도한 해지에대한 의지를 수 없이 밝혔음에도 이행하지않고 연락또한 받지않는 상황.
그동안 납부한 렌탈비용과 해지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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