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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청소 후 발생한 하자 처리방안

    2024-08-13 15:46:04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신혼집 입주청소를 금요일에 진행하고, 청소가 덜 되어있어 확인하는 도중 일요일에 중문틀 부분이 부풀어진걸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청소업체에 문의를 하였는데 본인들이 사용한 약품 또는 물을 이용하여 하는 청소로 인하여 부풀었다면 틀 부분이 말랑하다며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는 업체 요청에 날짜를 정해 같이 만나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날에 해당 업체 담당자는 방문하지 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아 말랑해진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확인 해보고 연락주겠다는 업체는 답변이 없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보험사에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만 했는데요.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진행상황이 궁금한 본인이 계속 연락을 하면 그제서야 한번씩 보험사에 문의하였으나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고 말하더니, 마지막 보험사에 물어보겠다, 보험 설계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한 결과, 소비자보호원 담당자는 해당업체가 처리해줄 생각이 없는것으로 보이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나을수 있다, 좋은 판사님을 만나면 가능하다 하는데 하염없이 시간만 지나 3주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저희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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