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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 한지

    2024-06-24 08:13:4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내 채팅방
    - 사고일시 : 2024년 4월경
    - 사건의 경위 : 1:1 사내 채팅방에서 A와B가 C 에 대해 험담(욕설,비방 등) 하는걸 C가 보게 됨
                          D팀장과 C직원면담 내용이 D팀장이 A에게 전달되어 A,B,F에게 전달하며 명예를 훼손 시킴

    - 손해의 내용 : C는 본인에에대한 욕설로 인해 정신정신 스트레스 호소
    - 증거유무 : A와 B, A와F와의 사내 채팅 내용 증거
    - 진행사항 :
    A는 C의의옆자리로 A의 채팅방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다 험담한 내용을 보게됨
    해당 증거로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또한 D팀장은 C와의 단둘이 한 면담 내용을 A에게 말하여 B와 F에게 전달 한점도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5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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