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 한지
2024-06-24 08:13:4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내 채팅방
- 사고일시 : 2024년 4월경
- 사건의 경위 : 1:1 사내 채팅방에서 A와B가 C 에 대해 험담(욕설,비방 등) 하는걸 C가 보게 됨
D팀장과 C직원면담 내용이 D팀장이 A에게 전달되어 A,B,F에게 전달하며 명예를 훼손 시킴
- 손해의 내용 : C는 본인에에대한 욕설로 인해 정신정신 스트레스 호소
- 증거유무 : A와 B, A와F와의 사내 채팅 내용 증거
- 진행사항 :
A는 C의의옆자리로 A의 채팅방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다 험담한 내용을 보게됨
해당 증거로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또한 D팀장은 C와의 단둘이 한 면담 내용을 A에게 말하여 B와 F에게 전달 한점도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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