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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재물손괴죄

    2024-08-13 18:25: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송파구, 송파구 방이동 160-9 1층 카페
    - 사고일시 : 2024.03.31. 오후12시경
    - 사건의 경위 : 
    한 후보의 선거유세차가 유세를 위해 매장 앞에 차를 잠시 정차해도 되냐고 물었음.
    잠시면 가능하다함.
    다른 손님의 음식을 제조 중에 쿵쿵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개조된 유세차의 윗부분이 매장 간판 철근을 찌그러트림.

    후보자가 즉시 사무장의 연락처를 주고 얼른 수리해주겠다함.
    사무장에게 사고난 부분 사진을 보내고, 견적서는 추후에 전달하겠다고 함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서를 받는 기간 한달 소요됨.

    운전기사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믿고 기다림.

    중간 개조업체인지 컨설팅업체인지 에서 연락이 와서 견적서 전달.

    1. 운전기사가 보험료 할증등의 이유로 보험처리 안하겠다함.

    2. 후보자는 이미 선거 컨설팅업체와 보험료를 포함하여 비용을 지불했다고 함.

    3. 최근까지도 중간개조업체가 자기가 책임은 없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본인이 회사에서 결제하겠다고 하더니 잠수탐.


    - 손해의 내용 : 선거 개조차량으로 인한 간판 철판 철근 훼손 (견적165만원, 부가세별도)
    - 증거유무 : 외부cctv가 없어서 내부에서 자동차 근접한 부분 캡쳐.
    운전기사, 후보자, 중간개조업체와의 통화내역


    경찰서에 갔더니 고의성이 없어서 과실재물손괴죄로 민사소송하라고 함
    혼자 해보려했는데 뭐가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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