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신고 및 역고소 가능 여부
2024-08-14 09:23:2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동작구
- 사고일시 : 2024.08.13
- 사건의 경위 :
8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44분에 3만 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8월 13일 오후 6시 30분으로 왁싱 서비스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당일,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으나, 오후 6시 10분경 업체 측으로부터 6시 50분까지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 6시 30분 이후로는 대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예약 시간이 맞춰지지 않으면 전액 환불 또는 6시 30분에 예정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6시 30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며, 당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불 금액의 20%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업체 측의 일방적인 시간 변경 통보에 따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100%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당근으로 후기를 작성하였고 업체측에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궁금한 상황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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