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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송금 사기

    2024-06-24 21:27:5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구(자택)
    - 사고일시 : 2024.4.26 시작
    - 사건의 경위 : 친 형 소개로 텔레그램을 통해 A를 알게 됐습니다. A는 투자명목으로 일을 하자고 했으며 일에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투자자들이 저한테 돈을 보내면 전 A가 보낸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금액의 3%의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당일 바로 일을 시작하고 며칠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A가 제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계좌를 알려돌라며 지금 계좌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단순 계좌 오류겠지 하면서 다른 제 계좌로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더치트에 제 계좌가 신고 목록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일을 그만두고 이 일을 알아봤습니다. 송금알바를 제가 한 것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 상황이고 혹시 모르고 했던 송금알바인데 처벌이나

    구속을 피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조사받을때도 유의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약 8000만원의 거래금액
    - 증거유무 :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송금내용 캡쳐
    - 진행사항 : 현재 A랑은 연락을 하지 않고 조사 받으려고 기다리는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조사과정에서 잘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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