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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2024-08-14 15:51: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양평
    - 사고일시 : 2021년~2024년
    - 사건의 경위 : 핸드폰 사기
    - 손해의 내용 : 약 750만원(증거가 애매한것까지 포함함)
    - 증거유무 : 2021년쯤부터 핸드폰 관련해서 사기를 당해서 최근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합의도 안되서 처음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증거가 애매한 물품 금액도 포함해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증거가 확실한 물품만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신청방법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처음해보는 거라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금액으로 정확히 산정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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