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기물파손
2024-08-14 17:28:2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8월 5일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바람이 안와서 선풍기를 선 끝까지 떙겨서 선이좀 팽팽해져 있었구요 선풍기가 입구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들어오시다가 그 선풍기줄에 걸려서 선풍기가 망가졌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기도 했고 상황을 보았을떄 손님은 넘어지지 않으셨고
선풍기만 그대로 넘어져서 망가졌습니다.. 그러더니 손님들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똑같은거 사서 물어주면 돼 " 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 하셨구요
저는 그 이야기에 좀 화가 나더라구요 최소한으로 물건을 망가트렸으면
미안하다는말도 안하셨구요 저도 그말에 화가나서 괜찮냐는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그러시더니 당사자분께서 오셔서 얼마냐 하시길래 9만원 정도 하는데 6만원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자리에서 돈을 꺼내서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 계신 일행분계서 무슨 6만원이나 주냐면서 5만원만 주라고 돈을 뺏으시려는걸 그 당사자분께서 그냥 돈을 다시 뺏으시며 주고 끝내자 하고 저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 일행분께서 손님이 넘어졌으면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다면서 화를 내셨구요 그러더니 그냥 나가자며 매장에서 선풍기만 파손하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주문안하시고그냥가심)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6만원 배상을 해줬다는걸 종이에다가 확인증을 적어달라고 하셔서 그냥 종이에
'선풍기 파손 6만원 배상 완료' 라고 적어드리고 제이름과 사인도 받아가셨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뒤인 오늘 남편분이 전화하셔서 선풍기를 거기에 둔 제 잘못이라고 애초에 안내문구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저희쪽 잘못이 되나요?
그 남편분은 왜 6만원이나 받냐고 따지시네요 괜찮냐는 말도 없었다면서..
- 손해의 내용 :
- 증거 :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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