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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매매 ( 성능기록지 상이, 매매알선비 )

    2024-08-15 02:41: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서산시/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사고일시 : 2024.08.12
    - 사건의 경위 : 중고차 매매 후 성능기록지와 상이, 부당 매매알선비
    - 손해의 내용 :
    24.08.12 21만 키로수 중고차 구매, 성능기록부상 이상 전혀 없음(20만 이상 키로수라 보증보험 가입 못함) 자기 매매상 차임에도 매매알선비 부당 이득 취함, 매매계약서에 기록 안하고 자기 계좌 입금 유도함
    24.08.14 기아 오토큐 점검 받음 (냉각수 누수, 엔진오일 누유 발견)
    딜러는 수리비 못주겠다고함, 환불은 100만원 받고 진행해준다고함

    현재 차량 이전은 안된상태 (휴가로 인해 24.08.19 차량이전등록 예정이라함)

    - 증거유무 : 성능기록부, 매매계약서, 누수/누유 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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