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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문의입니다

    2024-08-15 03:57: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의정부
    - 사고일시 : 2016. 02. 26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사건의 경위 :
    얼마전에 문의를 했었는데 답변 잘 받았습니다. 
    댓글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였는데 두사람이 공모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성립한다고 하였는데
    결국은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책임지라고 빌려주라고 한 사람과 녹취로 인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며 돈을 받은 사람과 합의서를 썻는데(여기에는 책임지라고 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는데 책임진다고 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 한다면 손해배상으로 제기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책임지겠다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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