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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차를 빌려가서 사고내서 폐차시키고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2024-08-15 15:50: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북도 정읍시
    - 사고일시 : 2021년 03월
    - 사건의 경위 : 제가 캐피탈 이용해서 그랜져를 사서 타고 다녔었는데

    그 전에 사기 당한것도 있고 차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차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는 후배가 그럼 한달 납입료랑 보험비를 자기가 내면서 자기가 타겠다해서
    제 입장으로썬 캐피탈 근저당도 잡혀있어서 차를 팔수가 없는 상황이라
    후배의 말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납입날짜가 다가왔는데 이 후배가 돈을 입금하지않고 계속 미루다가
    2개월 정도 밀려서 도저히 기다릴수가 없어서 무슨일 있는건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사실 자기 친구한테 차를 한번 빌려줬는데 그친구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그친구에게 500만원을 받고 그 500만원을 자기가 벌금받은게 있는데 거기에 쓰고 이 사실을 저에게 숨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거냐 했는데 좀만 기다려 주면 다 해결해주겠다 해놓고
    한 한달뒤쯤 이 후배가 보험 사기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떄부터 월 납입료를 제가 내면서 출소할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차를 폐차한게 아니라 견인비를 안내서 폐차장에서 보관하고있던거였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 저당때문에 폐차도 6개월뒤에 할수있다고 그동안에 보관비를 고철비랑 퉁치자고 해서 알겠다하고 6개월 뒤 폐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11월23일 후배가 출소하여 돈을 달라하였는데
    뭐 한달뒤에 몇백만원 한번에 주겠다 해놓고 지금 날짜까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그리고 빌렸을 당시 과태료랑 딱지날라온것도 제가 다 납부하고 그 후배에게 받은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땐 무슨 죄목으로 고소 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2011년식 그랜져HG [3000cc] 차량 폐차
    - 증거유무 :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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