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당근마켓 소액사기

    2024-06-25 16:38:5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중고사이트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4.04.02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서 판매자가 판매한 컬쳐랜드 상품권을 구매를 위해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상품을 받지 못함. 판매자는 바로 당근마켓을 탈퇴하고 연락을 두절함. 
    판매자가 사용한 당근마켓 계정과 계좌, 전화번호는 모두 도용된 것임.  

    - 손해의 내용 : 상품권구매를 위해 입금한 39만원

    - 증거유무 : 유, 경찰에서 사기혐의로 수사 후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받음 

    - 진행사항 :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의사를 밝히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후 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고 구약식처분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혹시 계좌를 빌려주면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도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담자는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