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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01:14:07

    세입자가 집수리를 늦게해줬다고 손해배상으로
    2년치월세를 환불을요구합니다 응하지않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2년중 1년6개월 살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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