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 예약금 환불 문의
2024-08-16 09:25:3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포항
- 사고일시 : 2024.08.15
- 사건의 경위 :
2024.07.14 일요일 강아지 분양샵에 방문하여
어떤 견종 어떤 외모를 원하는 지 설명하고
해당 강아지를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약금으로 50만원을 카드결제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2024.08.15 전화로 예약취소 및 예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강아지를 인도받은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1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강아지 분양금액을 250만원으로 예상하였을 경우
이의 10%인 25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강아지 분양 예약금 50만원
- 증거유무 : 카드영수증 및 문자메세지, +(필요하다면 전화 녹취록 요청해서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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