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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분양 예약금 환불 문의

    2024-08-16 09:25: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포항
    - 사고일시 : 2024.08.15
    - 사건의 경위 :
    2024.07.14 일요일 강아지 분양샵에 방문하여
    어떤 견종 어떤 외모를 원하는 지 설명하고 
    해당 강아지를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약금으로 50만원을 카드결제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2024.08.15 전화로 예약취소 및 예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강아지를 인도받은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1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강아지 분양금액을 250만원으로 예상하였을 경우
    이의 10%인 25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강아지 분양 예약금 50만원
    - 증거유무 : 카드영수증 및 문자메세지, +(필요하다면 전화 녹취록 요청해서 받을 예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몰취 합의가 없으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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