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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사기. 돈 돌려받고싶습니다.

    2024-06-25 17:42:57

    본인은 피해자입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했고 한달 전에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혐의 인정해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쪽으로는 무지해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사건 요약 : 인스타로 2배 이벤트 참여(입금한 금액의 2배로 돌려주는 이벤트). 317만 5천원을 입금하였고 635만원을 돌려받아야합니다. 대화내역과 송금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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