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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25 18:49: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 사고일시 : 2024.06.25 5시 50분경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저희 팀의 한 분이 제게 느금마 창 ㄴ 이라고 패드립과 성드립을 팀채팅으로 쳤습니다. 저를 지목하거나 제 닉네임을 패드립에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채팅을 치니까 저에게 입을 여물어라 하면서 하면서 ㄴㄱㅁ 창 ㄴ (느금마 창년) 이라고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 시간 저는 친구들에게 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채팅을 같이 보는 제 친구 2명이 봤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성적수치심
    - 증거유무 : 게임파일에서 채팅로그가 있어 그 사람이 무슨 채팅을 쳤다는 txt파일이 있습니다
    - 진행사항 : 고소장 접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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