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드레인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하자
2024-08-16 12:53:3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 7월
- 사건의 경위 :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여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저희는 옵션 시스템에어컨이 아닌 2in1 에어컨을 갖고와서 사설 에어컨 기사에게 설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실 에어컨 매립배관쪽에 물이 고여서 시공사 하자팀에 하자접수를 하니
당일 배관기사가 와서 실외기쪽에 있는 드레인관 끝부분에 시멘트 양생과정중 이물질이 들어가는걸 방지하기 위해 막아놓은 고무파킹을 찾아서 제거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배수관 뚜껑을 열고 공구를 이용하다하다 안빠지자 결국 배관을 절단해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시공사측에선 응축수가 잘 나가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설 설치기사의 잘못이라 저희집의 누수 피해는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이미 저희 밑에집 처리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CS직원은 에어컨 설치할때 자기네한테 얘기하면 고무파킹을 알려준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미리 공지한것도 아니면서 에어컨설치하는 하자팀에 보고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저희처럼 2in1 설치한 다른세대의 설치기사님과 통화했는데 고무파킹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저는 이부분에서 준공 후 작업자가 고무파킹을 뺀 세대도 있고 안뺀세대도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 측에선 이부분 인정도 부정도 안하고 있구요
저는 시공사측에서 시공이 끝나면 고무파킹을 빼던지 아니면 보이는데 놓던지 이것도 아니면 고지를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시공사의 책임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시공사의 말처럼 시공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지난달부터 이것때문에 일도 못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일이 커질지 몰라 고무파킹 사진이나 하자팀 배관기사의 제거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놓지 못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누수로 인해 거실, 아트월, 벽지
- 증거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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