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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탈료 및 할인반환금 소송건

    2024-08-16 14:22: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사고일시 : 2019년. 소장 24.8.15 받음
    - 사건의 경위 : 
    2019년 어머니께서 렌탈 정수기 이용 중 담당 코디가 필터 교체 차 방문하기로 한 날 방문하지 않았고 연락이 며칠동안 되지 않아 콜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고, 정수기를 다시 가져가라는 통화 후 자동이체를 취소 하였습니다. 쿠쿠측에서는 그 후 아무 연락도 없었고(정수기 회수 안함) 이대로 해지가 된것인줄 알았는데, 추심회사에서 소장이 24.8.15 날라왔습니다. 
    추심회사쪽으로 문의해보았는데, 정식적인 절차가 아닌 자동이체 취소로 렌탈료원금+이자+할인반환금+법률비용까지 입금을 해야 소취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으신건 맞지만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렌탈료원금까지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것일까요? 이 경우 전체 금액을 지불 해야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손해의 내용 : 상단 서술
    - 증거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정식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용하는 상화잉면 다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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