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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2024-06-26 05:52:42

    안녕하세요 19세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친구와 동생2명과 몇 달 전에 내기 볼링을 쳤는데요. 25만원 내기였는데 저와 제 친구가 져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뒤에 제3자가 제가 있던 당구장에 나타나 저에게 내기 볼링비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3자는 볼링내기를 한 동생들 중 한 명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그 돈을 저에게 받아야한다고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주지 않겠다고 하자 머리로 밀치고 손으로 밀치고 목을 잡고 머리채를 뜯었습니다. 저도 밀치고 목을 잡았지만 cctv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제가 경찰에 신고 후 경찰서에 가서 부모님이 오신 후에 부모님이 화해하라고 해서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저는 화가 안풀려서 그 상태로 나와서 집에 갔습니다. 그 후에 저의 친형이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전치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이나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상대방을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7

     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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