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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팩 불량으로 인한 휴대폰 수리비 보상

    2024-08-16 14:44:58

    방수팩 구매후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5~10분 사이 물이 승셔들어 휴대폰이 침수됨

    판매자는 사용전 테스트 30분 진행시 정상일경우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사용자 환경탓이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는 5~7분 정도 진행했고 그때는 휴지가 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했고 친구들과 워터파크가서 파도풀에 들어간지 5~10분 사이 물이 스며들었다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수리비 보상은 어렵고 제품 환불은 해주었으나 수리비가 985000발생하여 수리비 보생을 받고 싶습니다
    물건 환불전 동영상 촬영하여 물이 스며드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는 본인들이 테스트 했을때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민사 진행했는때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하자 입증이 되면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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