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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시설 (방방:트렘폴린)에서 부딪쳐 다쳤을때 손해배상

    2016-12-27 00:09:07

      2년전 조카가 아는 지인과 지인의 아들과 함께 흔히 말하는 방방이를 타러갔다가 
    조카가 지인의 아들이 있는줄 모르고 덤블링을 했나봅니다ᆢᆢ

    조카와 부딪친 아이가 앞니 두개가 빠져 바로 치과에 가서 조치를 취하고
    그이후에도 100만원 가까이되는 치료비를 계속 줬다고 합니다ᆢ
    방방이 측에서도 합의를 해줬다고 하는데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방방이 측 보험사에서는 조카가 50% 방방측이 30% 다친아이가20% 라고했다고만
    전해들었습니다ᆢ그렇게 일이 마무리 되나 싶었는데 

    2년후인 2016년 12월에 다친 아이 엄마가 전화를 해서는
    다쳤던 앞니 두개가 빠져버려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잇몸이 약해서 어쩔수없이
    부분틀니를 해야한다고  진료비를 달라고 했습니다ᆢ
    아이가 현재 4학년으로 한참 크는아이라 6개월에 한번씩은  다시 바꿔줘야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인플란트까지 해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ᆢ
    처음엔 모르는 분도 아니고 조카의 잘못이니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하다보니
    언니가 진료비를 100%  내는건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
    방방이를 찾아갔는데 폐업한 상태네요ᆢ
    다친아이 엄마는 치료비를 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8년이 넘게 치료비를 줘야하나요?
     목돈으로 합의하자니까 싫다고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목돈으로 받느냐며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다 줘야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타인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이 됩니다.

    이때,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은 이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되어 배상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불법행위자가 여러명인 경우에 피해자는 그 1인에게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배상한 1인은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의 비율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처음 합의시에 피해자도 과실 20%를 인정하였다면 질문자님측이 치료비를 100프로 부담하는것은 부당한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손해액 및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은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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