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017-02-13 18:05:21안녕하세요. 저는 2년 계약기간(2015.02.22~2017.02.20)의 임대차계약 중 2016년 12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분께 이 사실을 말씀 드리자 '계약 기간 중에 방을 뺐지만 미리 방을 빼준 덕분에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수월할 것 같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월세만 받겠다.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복비만 내고 나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정산 내역을 보내시면서 보니 1월까지의 월세 전부(60만원)와 1/22일부터 2/10까지의 월세(449,920), 총 105만원 정도의 월세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부동산 수수료비로 248,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셨고요.상황이 이렇게 되니 두 달 월세를 합쳐도 120만원인데, 지금 총 130만원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만약 1월 중순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12/22부터 1월 중순까지의 월세 + 부동산 수수료를 요구하셨으면 납득했겠지만, 지금 원래 계약 기간이 10일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월세 + 부동산 수수료를 요구하시니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2달치 방세보다 10만원이나 초과된 금액인 점도 화가 나고요. 여기서 집주인이 요구한 전체 금액을 저희가 다 지불할 이유가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법적을 지불해야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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