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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알선 사기

    2024-06-26 14:10:51

    안녕하세요
    앞서서 아버지의 지인을 ‘가’ 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에 지인을 ‘바’ 라고 칭하겠습니다
    (취업시켜주겠다고 모집하신분)
    2021년 아버지의 지인분의 지인을 소개받아 울산 모 대기업 취업알선 제안을 받아 4천만원을 ‘가’에게 입금을하면 ‘가’ 가 ‘ 바’ 에게 입금을 한다고 하여 저는 ‘가’ 에게 4천만원 가량을 6~8회 입금을 해서 현재까지 취업되기를 기다렸으나 결국 사기라 생각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알아보니 ‘가’가 ‘바’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천만원 가량 받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개비를 받았다는건 저는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취업알선 사기 금액을 ‘가’를 고소하여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저는 이 돈과 더불어 여태 기다렸던 4년 정도의 시간을 저 사기꾼에게 꼭 보상 받고싶습니다
    알아보는 중에 글을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7

     사기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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