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할까요?
2024-08-16 18:42:29안녕하십니까. 지급명령신청을 처음 혼자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막 소송비용결제까지 마무리했는데요.
공사비용 미지급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이었습니다.
진행중 사건을 확인해보니 채무자에 상대쪽 회사대표 성명이 써있는데
당사자 내용을 보면 'OOO(대표자성명) 대표이사 OOO' 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당사자 설정을 할때 입력 주의사항에 이름까지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한 것이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써야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써야한다면 당사자표시에 대표이사 성명말고 회사이름으로 써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성명만 써도 되는 것인지, '~~회사 대표이사 OOO'라고 전부 다 써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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