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통시비밀보호법 위반 구공판 결정

    2024-08-16 19:43: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
    - 사고일시 : 2021.11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년전 직장에서 3명이 일하는 중이 었는데 2명이 저 없을때 원장님께 안좋은 예기도 하고 두분이서 저를 안좋게 보고 뒤에서 험담도 하는거 같아 저 쉴때 녹음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분이서 제가 녹음기 설치 한걸 눈치 채고 찾아 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요

    제가 싫으면 앞에서 이야기 하고 풀었음 했는데 저흰 돌아가면서 쉬었거든요 저 쉴때 마다 원장님께 먼 이야기를 했는지 원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잘좀 하라고 하시드라고요...제가 환지들에게 불친절 하고 일도 안한다고 하드라구요 저 그러지 않았거든요 ㅠㅠ 그래서 도대체 둘이서 있을때 제 욕을 멀 하는지 궁금 해서 녹음기를 설치 했는데 눈치를 챘드라구요 출근하면 저만 왕따 되는 기분 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경찰서 두번 가고 현재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매일매일이 무섭습니다 감옥가는 건 아닌지 녹음기가 벌을 받게 되는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감옥가면 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일하는 곳은 혼자 일하거든요 저 일 있고 나서는 아무하고도 같이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제 욕하는 거 같고 절 마음에 안들어 하면 어쩌나 하고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지금 제가 돈을 안벌면 안되는데 지금 직장에서 관두면 안되는데 정말 죽을만큼 무서워요 변호사 비용도 없고 저 혼자 해나가야 하는데 어떡하죠 ㅠ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법원에 선처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