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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 배달기사한테 위협당하는 경우

    2024-08-16 20:40: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권선구
    - 사고일시 : 2024.08.15 오후 7:50~58분경
    - 사건의 경위 : 서울에 갔다가 오래 서 있고 하다 무릎 염증이 세게 터져

    절뚝거리며 겨우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에 내려 초록 불 건널목을 건너는 중에
    옆에서 온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 아~빨리 좀 가아~ㅆ" 하고 돌아보려 하니 오토바이를 제 뒤로 신호위반을 하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때 이어폰을 끼고 있고 어지러워 나머지 다른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겨우 절뚝대며 짐까지 들고 건너는데 그 말만큼은 정확하게 기억되고 울컥하며 살아있나 싶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해결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뿐인지라 언어적인 부분은 안되더라도 신호위반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사안만으로 책임을 뭍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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