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집 원상복구 세입자 책임

    2024-08-16 21:43: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서구 루원시티
    - 사고일시 :2024.8.14(세입자가 이사나감)
    - 사건의 경위 :
    세입자가 살 때 에어컨에 물이 새서 바닥이 망가짐.(에어컨이 고장난거는 말햇지만 바닥이 망가진거는 말하지 않음.)
    에어컨은 세입자가 고쳤지만 바닥은 안고친 상태.
    집주인은 바닥 공사비용 청구하는데 세입자는 에어컨을 본인이 고쳤으니 반반내자고 함.
    집주인은 바닥 공사비용에서 에어컨 수리비용을 뺀다고 함.

    바닥이 망가진 이유가 세입자가 바닥에 데코타일을 깔고 지내서 물이 새는지 몰라 방치해서 그런건데 집주인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전세로 준 집의 바닥이 망가짐(공사비용 216만원)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세입자이 관리 소홀이라면 배상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