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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로인한 아랫집 피해보상 범위

    2024-08-16 23:12:27

    안녕하세요

    저희집 보일러 온수관 누수로인해
    아랫집천장에 누수가 심하게 발생한 상태입니다.
    누수사실을 알고 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를
    마친상태고 아랫집 천장도배랑 안에 곰팡이도 생겼을거라고 합판작업도 해야한다고해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랫집에서 누수된방에 두었던 한지들이랑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 엄청많았는데 이거 젖은부분에대해서 복구비용 요구할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누수업체에서는 누수된지 꽤 된것같다고하고
    아랫집에서는 3일전까지는 괜찮았다 갑자기 물이 떨어진거라고 주장하는데 아랫집에서 늦게 알고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해야하는지..

    (보험든것은없습니다..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늦게 알고 피해가 켜진 부분은 과실 상계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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